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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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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휴학 안내
2023학년도 2학기 휴학 안내   ※ 학교 방문 전 학과사무실에 근무시간을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시 제출원서, 신분증 필수 지참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방법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1. 절차안내    2. 접수기간  ※ 학과(학교)방문은 사전 전화 문의 후 일정과 시간을 확인하고 방문   ※ 2~4차(예정)의 접수기간은 대학일정에 의해 변경 될 수도 있음    3.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4. 유의사항   가. 휴학원서 및 제출서류는 본인(또는 대리인)이 교무처로 직접 제출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접수거부 또는 접수 후 취소됩니다.         또한 필요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접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미등록 휴학기간 이후 휴학자는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등록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개강일이전)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대일자가 08.28.(월) 이전으로 군입대휴학 신청 시 미등록 휴학가능)   다. 일반휴학 중 4차 기간에 신청하는 학생은 복학시 등록금의 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일반휴학 중 4차 기간에 신청하는 학생은 1학기 수혜받은 국가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고 복학 시 지급 받아야 합니다.         일부 반납 후 복학 시 수혜 받을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가 2회 차감되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업무처리기준)   마. 휴학연기(재휴학)자는 등록금 납부와 관계없이 재휴학 가능하며, 정해진 휴학기간(1차, 2차)에 휴학이 가능합니다.   바. 휴학상담 및 휴학원서 서명을 위해 방문 전 반드시 지도교수님과 사전연락을 취하시기 바라며, 상담 후 원서작성이 이루어지므로         여유 있게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 신(편,재)입 학생은 첫 학기에는 휴학이 불가능함. 단, 군입대, 특별(질병), 특별(임신출산육아) 휴학은 수업(학기)개시 이후부터 휴학신청이 가능합니다.   아. 군입대자가 귀가조치 등의 사유로 입대취소시 5일 이내에 귀가증 지참 및 교무처 방문하여 휴학취소를 해야하며,         군복무기간 변동(조기전역 등)의 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 수업(학기)개시 이후 휴학하고 복학을 하지 않고 자퇴(제적)를 할 경우 등록금은 미반환 또는 전액반환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 복학전에 학과가 개편(명칭변경, 수업연한변경, 계열변경, 폐과, 통합)되어 복학학년의 교육과정이 없이 없는 학생은 개편된 학과로 자동 전과처리를 원칙으로 함.   카.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여 불일치 시 수정해야 함 (전화번호: 인트라넷 정보수정, 집주소: 주민등록(초)본(발급3개월미만) 원본 1부 교무처 제출)   타. 휴학에 대한 절차, 동의사항, 유의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 및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5. 문의사항   가. 복    학    관    련: 각 학과사무실(연락처 학교홈페이지 학과정보 참고)   나. 등       록       금: 행정지원처 재 무 팀(031-400-7003,6916)   다. 장학금및 학자금대출: 학생성공처 학생지원팀(031-400-6986,7053)   라. 예       비       군: 학생성공처 예비군대대(031-400-6988)      6. 상기 일정 및 안내사항은 대학 사정에 의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접수 전 확인해야 함   안 산 대 학 교   교 무 처 장
2023.08.08
2023학년도 2학기 전과 안내
2023학년도 2학기 전과 주요사항   1. 전과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원 서 접 수 07.12.(수) ~ 08.01.(화) - 접수시간: 10:00 ~ 15:30 전 과 심 의 08.08.(화) ~ 08.11.(금) - 학과심의 결 과 통 보 08.16.(수) 15시 이후 - 개별문자통지 수 강 신 청 08.17.(목) 이후 - 학과사무실(학과지도)에서 별도통보   2. 신청대상   가. 1학년 2학기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세부인원 [붙임]참조)   나. 전출인원 및 전입인원은 지원현황에 따라 조정 할 수 있음 3. 선발방법   가. 전입학과 심의(전입학과 요구시 면접(면담)실시 가능하며, 미응시 전과 취소(탈락) 됨)   나. 동일계열(교육부 대계열) 지원자 우선 선발   다. 이수학기 전체 성적 평점평균 순   라. 신청순서 4. 학점인정   가. 교양(융합포함)과목은 전부 인정   나. 전공(교직포함)과목은 전입학과에서 심의하여 대체 가능과목에 한해 인정   다. 전과 합격자는 전입학과 전공학점 부족으로 인해 정상 졸업이 불가능 할 수 있음       (졸업학점 = 전출학과 취득학점 중 전입학과 인정학점 + 향후 전입학과에서 취득학점,        필수교과목 모두 이수) 5. 유의사항   가. 재학중 1회에 한함(학과 개편에 의한 전과 제외)   나. 전과 불허     1) 야간 학과에서 주간 학과로의 전과     2) 면허취득과 관련된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방사선학과, 물리치료학과와 유아교육과로의 전과     3) 정원외과정(계약학과, 산업체위탁,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된 자     4) 일반과정에서 정원외과정으로 전과     5) 다른 학위과정(전문학사, 학사)으로의 전과   다. 전과 합격자는 등록금 금액 변동이 발생 할 수 있음   라. 전과 허가 이후 취소 및 재신청 불가   마. 수업연한은 전입학과의 기준을 따름   바. 복학예정자는 08.16.(수)까지 복학신청을 해야하며, 미복학시 전과 취소 및 재신청할 수 없음       군 전역등의 공적인 사유로 복학신청이 늦어지는 경우 사전 교무처로 연락   사. 해당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본인(또는 대리인(보호자))이 교무처로 제출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접수거부 또는 접수 후 취소 됨. 또한 필요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접수 취소 또는 전과 미승인 할 수 있음         아. 전과신청서의 보호자 도장날인 필수
2023.07.04